학생생활(용의복장 및 교통안전)에 관한 안내

한승희
2022-11-07
조회수 1058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최근 학생 복장 규정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하시고, 학생들에게도 학생생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학생생활 중 복장규정에 대한 학교 규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 또한 교통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스쿨버스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1. (중등) 복장규정에 대한 안내
학교에서는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2장 학생생활 5조 (용의복장) 규정에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
복장 규정에 대한 항목은 첨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.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구분 <준법>의 (3), (4), (7)항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2. 학교스쿨버스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

학교 스쿨버스 탑승 시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 또 탑승 시 벨트를 착용했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벨트를 풀고 차량 내 이동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. 이에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예정입니다.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. 때문에 항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항상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
*용의복장 규정 및 징계기준 첨부